개인회생 폐지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채권자 표와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이에 기한 집행문 부여신청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예가 별로 없기에 실무에서도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부족하지만 통상적인 절차로 보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및 대응 방법


개인회생 절차 폐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신청인은 개시 결정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금 연체로 폐지 결정문을 받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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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채권자집회기일 변경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불참석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개인회생 폐지 사례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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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최대 3년 동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최소 생계 비용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변제금을 연체하거나 미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변제금 연체 및 미납으로 인한 개인회생 폐지

변제금 연체 및 미납으로 인한 개인회생 폐지

개인회생 진행 중 전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폐지
변제금 연체 및 미납으로 인한 폐지
채권자 회의에서 개인회생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채권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1년 이내에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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