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주민세: 매년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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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주민세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주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세는 5000원 내외이며, 그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거주 지역과 소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민세는 최대 1만원까지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지방 자치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주민세 납부 기한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세율은 0.5%이며,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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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다음달 10일까지 | 세율 |
0.5%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 | 신고 및 납부 의무 기준 |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원 초과 |
주민세 納付 기간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을 사용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방세이다. 주민세 재산분의 고지 納付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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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면적에 따라 額이 결정되며, 1제ربع 미터당 250원을 과세한다. 사업자의 경우, 방자치단체의 例에 따라 額이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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