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통관


간이통관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 관세 및 내국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또는 관세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합니다.

다만 세관 현품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와 인보이스, B/L 등을 첨부해야 하긴 합니다.

오늘은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통관절차에 대해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공략글 잘 봤습니다. 지금 제 계정에 페니와 발키리는 ⋯

간이 통관

USD150 미만의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이 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목록 통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종 제품의 수량이 개인 소비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경우
  • 개인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등

제품의 총 구매 가격이 USD150 이상이거나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간이 통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즉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통관 완료 후

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비관세 부과 여부를 “통관 결과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통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도 비관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세관 공항출장소 방문
  2. 전화 문의 (031-260-7000)
  3. 이메일 문의 (customs@koreapost.go.kr)

간이통관 관련 안내

세금 납부 방법은 간단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해당된다고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송 신청 건인지 아닌지 확인시 구매 시 “아니요”, 반송 시 “예”를 선택하세요.

간이통관 신청서

1. 우편물 번호:

우편물에 표기된 번호를 입력하세요.

2. 수취인 성함: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의 성함을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3. 물품 가격:

물품 가격을 입력하세요. 배송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이라고, 미포함이면 “미포함”이라고 입력하세요. 해외 통화로 표기된 가격은 원화로 환산하여 입력하세요.

4. 물품 내용:

우편물에 포함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간략히 설명하세요.

5. 구매 방법:

물품을 구매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했다면 “예”를 선택하세요.

항목 입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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