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에(https://www.np)에 접속해주세요.

2.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안내 문구를 통해서 바로 신청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3.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되습니다.

4.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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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1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의 9%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료는 구직급여의 9%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 사업.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 초과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2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시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보전해 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상태인 자
  •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구직활동 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가입한 지역 사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이 승인되면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가입자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실업자에게 가입자격과 연금 혜택을 보호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꼭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의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를 회사에서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야 합니다.

1. 퇴사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신고

2. 지역 사무소에 실업크레딧 신청서 제출

3.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실업크레딧 신청 기한은 퇴사 후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이 승인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가입자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에 빠진 지역가입자는 꼭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과 연금 혜택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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