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신청방법
산정특례란 개인이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과 비용을 계산한 뒤, 일정 비율을 제외한 특별한 비용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나다.
1. 세종포털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에 접속하세요.
2. ‘국세정보서비스’를 클릭하세요.
3. ‘세무신고’를 클릭하세요.
4.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세요.
5.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세요.
6.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오면,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클릭하세요.
7. ‘산정특례’ 항목을 클릭하세요.
8. ‘산정특례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9.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오면,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세요.
산정특례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 정보
주민등록증 번호
성명
생년월일
산정특례 내용
신청하는 비용의 종류
신청하는 비용의 내용
신청하는 비용의 지출액
10.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세요.
산정특레 적용 기간
산정특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산정특레는 주택매입자들이 주택 구입 시 발생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구입한 해로부터 5년간
주택 가격 9억 ~ 12억 원: 구입한 해로부터 3년간
주택 가격 12억 원 이상: 감면 적용되지 않음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자가 직접 거주해야 함.
주택 구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
주택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함.
산정특례는 주택 구입 시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산정특례 적용 시에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산정특레를 적용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면 혜택을 받은 세금을 모두 환급해야 합니다.
산정특레 적용 시에는 주택 구입자의 납세액이 모두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감면됩니다.
산정특레는 소득세 및 주민세에만 적용되며, 등록세 및 취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레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근무처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특합 신청
아래의 폼을 작성하여 정특합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