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신청


소득분위 확인: 산정특례제도 신청 시 필수 절차

산정특례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소득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분위란 가계의 소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것을 말합니다. 소득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로 나누며, 1분위일수록 저소득층이고 10분위일수록 고소득층입니다.

소득분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득분위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지역세무서에서도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세무서에 가서 소득분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소득분위 확인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소득분위를 확인하면 산정특례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를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산정특례제도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산정특례제도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소득금액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산정특례제도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감면액을 계산하여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소득세 감면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신청 절차

산정특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세무정보통합센터 > 전자신고서비스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양식 선택 > 산정특례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2.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사업장 주소, 신청 기간, 신청 금액 등)
  3.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4.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신청 접수 확인서가 발행됩니다. 신청 접수 확인서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5. 국세청에서 신청서를 심사하여 산정특례를 승인하면 승인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승인 통지서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산정특례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 산정특례는 과세대상소득이 1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과세표준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산정특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세요.

재등록 시 주의점

재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확인: 재등록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재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재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재등록 기간 동안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재등록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소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재등록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등록 완료: 재등록 신청서, 수수료, 서류가 제출되면 재등록이 완료됩니다. 재등록이 완료되면 재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재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 확인: 재등록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재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수수료 납부: 재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재등록 기간 동안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재등록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소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재등록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재등록 완료: 재등록 신청서, 수수료, 서류가 제출되면 재등록이 완료됩니다. 재등록이 완료되면 재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재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기간 확인 재등록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재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 재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재등록 기간 동안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재등록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소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재등록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완료 재등록 신청서, 수수료, 서류가 제출되면 재등록이 완료됩니다. 재등록이 완료되면 재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산정특례 신청

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종료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환의 경우에는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암 질환의 경우 종료연장이 가능하며, 나머지 질환의 경우는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암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종료연장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산정특례 신청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종료연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산정특례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종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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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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