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 개정안을 알아보자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때에는 종부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뉴스가 있지만, 아직 정확히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 12월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종부세 중과가 됩니다. 또한,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종부세 요율 조정 대상입니다.
2022년 종부세율 요약표를 보면,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에서 조세부담이 너무 크다며 종부세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종부세 납부일인 12월 전에 법을 개정하겠다는 설명도 나와있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기준부터 2022년 개정 반영된 내용까지 자세하게 파악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꼭 내야 하는 것이지만, 잘 알아보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 기간 내에 50% 이상을 먼저 납부하고, 납부 기간 경과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납세의무자가 납부 기간 중 당초 발부된 고지서와 상관없이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택을 장기로 보유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나이가 많고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한 분에 귀속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면 12억보다 더 많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꼭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의 연령은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이며, 보유 기간은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은 50%입니다. 하지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소유자의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 따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경우 공제액은 각 6억원씩 12억원이 되는데, 한 사람으로 귀속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공제액은 1주택으로 간주하여 11억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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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에 대한 이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주택자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세액이 작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채를 소유한 경우,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자도 세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부동산 종류와 과세표준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중에서도 별장과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며, 일반 건축물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등의 일반 건축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국세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종부세란 무엇인가?
한글로 된 긴 설명을 드리면서, 종부세라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다주택자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를 내기 위해 대출도 고려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는 기사에서, 종부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써니퍼니는 이번 기회에 종부세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다음 달의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올라간 토지를 별도합산 토지라고 합니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법적으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여러 건물이 있는 경우,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더하여 종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유한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그리고 기타 토지로 구분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내야 할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소개 및 2023년 최신 기준
한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종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과세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한 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공제액을 차감한 다음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계산에 필요한 정보인 공정시장 가격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집을 매도하려는 경우, 이미 집은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에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다면, 그 해 12월에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일반적으로 고가 주택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보유자가 해마다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서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국세입니다.
2023년에는 종부세 계산 방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종부세의 인상률이 상승하며, 수도권의 추가 인상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자들은 종부세 계산방법을 잘 파악해야 하며, 2023년 부터는 최신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