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등록’에 대한 정보입니다.

2022 청년 등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2022 청년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중 한 명만이 일년 이상 참여 가능하며, 최대 3인 가구까지 지원됩니다.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익명 신고를 통해 부정 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자는 단속되어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2022 청년 등록’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위 이미지는 돈을 절약하는 것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2022 청년 등록에 참여해 보세요.

연령제한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이는 노년층부터 청년층까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저소득층 227만 가구 대상으로 최대 14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위 사진은 ‘빈곤’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한 이미지입니다. 빈곤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주거 급여에 대해서

주거 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함께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거 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입원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1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외래진료의 경우, 1차 진료는 1,000원, 2차와 3차는 15%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으려면 500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은 8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종일 때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1차 이외의 2차 진료부터는 1,000원씩 청구됩니다. 또한, 병원에서 약을 받을 경우에도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1종일 때 외래 진료에서 1차 이외의 2차 진료부터는 발생합니다.

이렇듯 주거 급여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외에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은 시민들에게 고마운 혜택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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