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서는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총 거주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제공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당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이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021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해당되는 경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2022년부터는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 목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원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이제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자격 조건은 경기도 거주자이며 만24세 이하인 청년으로, 본인 및 부모의 이웃집에서 마트가까운 동네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 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정책 혜택을 제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청소년들의 이슈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지원되는 주거비와 생활비
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비와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가구의 소득과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발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구들에게는 생활비 지원도 제공됩니다.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되며, 이를 통해 경기도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경기도 내에서 청년기본소득 및 주거비와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들입니다.
위임 등록을 위한 위임장과 증빙서류 제출
청소년이 아닌 대리인이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급 적용 분기에 근거하여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급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4세를 넘은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사회복지시설 입소확인서와 복무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또는 시설 입소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등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