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신청시 구비해야할 서류와 무급휴직 지원 사항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그리고 휴직 명령서, 휴직동의서, 노사협의서, 출 ․ 퇴근카드 사본 및 출 ․ 퇴근기록부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급휴직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무급휴직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성실히 준비하여 지원시 최대한 빠른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급휴업과 무급휴직 요건

– 무급휴업
– 기간: 30일 이상 실시
–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해야 함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 무급휴직 지원금
– 2021년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무급휴직 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함
– 신청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의 직원수가 5명 이하 또는 영세사업자인 자영상당자 등
– 지원금: 무급휴업수당액 대비 총 70% 수준에서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급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급휴업과 무급휴직 요건을 갖춘 상태이므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Note**: 아래 이미지는 source.unsplash.com에서 가져온 “무급휴업” 키워드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제도를 개선하여 현재는 3개월 미만의 유급휴업에 대해서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유급피해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도 휴업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된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일자리 보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급휴업 개선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 강화

한국 정부의 유급휴업 제도가 개선되어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일자리 보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피험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유급휴업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보다 적은 인원의 소규모 사업체에서도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는 모든 유급 휴업자를 대상으로 하루 6.6만원 상한액 내에서 평균 임금의 50% 이내로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유급휴업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개선 제도에서는 3개월 미만의 유급휴업에도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유급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휴업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일자리 안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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