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 지원금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증빙서류

덜고 돌봄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2.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가족친화적 정책실현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안정 및 경제회복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지원금은 시간당 9,380원으로 최대 124시간까지 지원하며, 신청서비스는 PCB공공기관ㆍ은행”> 및 Q&A 인터넷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3.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다양한 가족돌봄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에는 총 1만6,355명이 이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근로자 경제적 부담 덜고 가족돌봄 서비스 제공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가족친화적 정책실현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안정 및 경제회복 정책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원금은 시간당 9,380원으로 최대 124시간까지 지원하며, 신청서비스는 PCB공공기관ㆍ은행”> 및 Q&A 인터넷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다양한 가족돌봄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에는 총 1만6,355명이 이용했다.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유용하다. 이번 사업은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가족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가족돌봄휴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단기적으로 가족이나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이 정책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한다. 또한, 2021년부터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사업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대상 가구는 월 평균 소득 기준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 정책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가족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경제적인 부담 완화 또한 가능해졌다. 이 정책을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은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해당 주에 전체적으로 결근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주의 전부에 걸쳐 결근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서도 주휴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급휴가 후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하는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한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10일의 가족돌봄휴가에 포함됩니다. 또한, 개학 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만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개학 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개학연기나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자녀를 돌보았던 근로자 또한 지원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들은 사업주와 함께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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